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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필요 없으면 좋을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by boutique12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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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피고용되어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 사장님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보험으로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인 자영업 사장님은 고용보험으로 받는 보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모두 잃은 정말 끝인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 자영업 통계를 보면, 필요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영업 사장님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그래도 힘내시고 파이팅합니다!


<목차>

1. 시행목적

2. 시행내용

3. 지원절차


1. 시행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내용

■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3. 지원절차

가입신청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
수급자격 신청

(자영업자)
실업인정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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