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피고용되어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 사장님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보험으로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인 자영업 사장님은 고용보험으로 받는 보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모두 잃은 정말 끝인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 자영업 통계를 보면, 필요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영업 사장님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그래도 힘내시고 파이팅합니다!
<목차>
1. 시행목적
2. 시행내용
3. 지원절차
1. 시행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내용
■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3. 지원절차
가입신청 (자영업자) |
➜ |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
➜ | 폐업 시 구직· 수급자격 신청 (자영업자) |
➜ | 실업인정 (고용센터) |
➜ |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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