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실직을 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가끔 직원들이 활용했던 제도로 기억한다.
젊든 아니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배운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살아보니까 시간과 돈은 항상 반비례한다. 시간이 없으면 돈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니까 예산의 한계로 많은 돈은 아니라도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을 제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1. 시행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을 위함이다.
2.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75세 이상자, 그 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열거한 자 등은 제외.
* 상기 대상자가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2020.1.1.부터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다는 아래와 같다.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6~3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 고용24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에 따라서 체크 리스트들을 신청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 온라인 경로: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보이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2) 모바일: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20.12.14. 시행)
※ 모바일 경로: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됨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 아래와 같은 예/아니오 를 선택해야 하는 설문 항목이 한참 나온다.
-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예외 항목이 있어서 이런 설문을 한다.
- 국민 지원 제도인 만큼 카드 발급 전 확인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있다.
- 시간이 지나면 자격요건 심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체크카드 등 실물카드 형태기 때문에 카드 종류에 따라서 연회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신용 카드 혜택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연회비가 없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국민내일배움 신한카드 Simple 만 5,000원의 연회비가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제한이 아니라서 올해 책정된 예산을 사람들이 다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좌의 유효기간도 연장된다는 등의 규정도 있으니 활용하게 되면 법적인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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