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_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기준 바뀌었다|퇴직 전에 꼭 확인할 연차 수당 조건

by boutique12 2025. 3. 18.
반응형

"1년간 일하면 15일 연차 생긴다?"
그 말,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목차

  1. 연차유급휴가란?
  2. 기존의 연차 발생 기준
  3.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4. 변경된 해석에 따른 연차 발생 시점
  5. 정규직·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6. 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주의할 점
  7.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법적 보호
  8. 최종 요약 및 마무리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연차 발생 기준

  • 1년간 근무(365일)
  •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유급 연차휴가 발생
  •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 시 수당 청구 가능

→ 이 기준은 2021년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① 대법원 판결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만 부여된다.
15일 연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므로 수당 청구도 불가능하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시행)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다음 날(즉,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 가능하다.


4. 변경된 해석에 따른 연차 발생 시점

구분 구분 바뀐 해석 (현행 기준)
1년 근로 후 퇴사 15일 연차 발생 + 수당 청구 가능 연차 발생 X, 수당 청구 불가
1년 + 하루 근무 후 퇴사 15일 연차 발생 + 수당 청구 가능 동일 (365일 + 1일 후 발생)
 

✅ 즉, 1년 근무를 완료한 ‘다음 날’ 고용관계가 지속 중이어야만 연차 발생이 인정됩니다.


5. 정규직·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해석은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도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청구권도 없습니다.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주의할 점

① 퇴직 시점 중요

  •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발생
  • 연차수당 받으려면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함

② 월별 연차(1개월 개근 1일)의 경우도 동일

  • 1개월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연차 발생 X
  •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 연차 발생

③ 가산 연차도 마찬가지

  •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1일씩 추가 연차
  • 발생 다음날 근로 중이어야 발생 확정됨

7.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법적 보호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일정 절차를 따르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 요약

  1. 연차 사용 안내 공지
  2. 사용 시기 지정 통보
  3.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면제

✅ 단, 퇴사 등으로 인한 연차 수당은 여전히 보상 의무 있음


8. 최종 요약 및 마무리

✅ 연차는 1년간 80% 출근해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 퇴직일이 ‘연차 발생일 이전’이면 수당 청구권 없음
✅ 연차는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금전보상 목적이 아님
✅ 고용노동부는 연차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