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사람 아닐까 싶다. 손님 아니고 직원들. 필자는 그랬다.
채용하고, 일하고, 퇴사하고.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모든 부분 전, 중간, 후에 노무적인 손이 정말 많이 간다. 아무 일 없이 지내도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보니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직원들에게도 잘해 주고, 매장도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든 해결해 주고 싶고, 잘하는 멤버들이면 계속 함께 하길 원할 것이다.
아래 내용들은 자여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확장해 나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계속 발생하는 일에 대한 법들일 것 같다. 이번에는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목차>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2.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3.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 육아휴직 지원금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6. 대체인력지원
7. 업무분담 지원금
8. 지원 및 진행 절차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지원요건 :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 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수준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 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➋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➌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➍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지원 수준 :
[장려금]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 참여 직전달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
※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3.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요건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➋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원 수준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육아기는 2배, 시차는 월 최대 40만 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유연근무 유형은 최대 750만 원 지원)
4.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
[장려금] 월 30만 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 시 월 200만 원 지원(첫 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지원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수준 :
[장려금]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6. 대체인력지원 지원금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수준 :
[대체인력인건비] 월 120만 원(업무인수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급
7. 업무분담 지원금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
[장려금] 월 20만 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8. 지원 및 진행 절차
1.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
➜ | 2.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 | 3.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 |
4.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 | 5. 고용장려금 사업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
➜ | 6.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 |
7.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
➜ | 8.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2∼4 생략.
B12.
'자영업_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총정리 (2025년 기준) (0) | 2025.03.24 |
---|---|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0) | 2025.03.22 |
누구든지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2) | 2025.03.20 |
필요 없으면 좋을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1) | 2025.03.20 |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