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2025년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손이 필요한 사장님들은 잘 활용하면 좋을 제도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 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 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일은 아래 그림과 같다.
어느 업종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 업종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고용허가 발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고용 24 웹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1회 차 신청 진행 일정과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업종 합계 22,4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필요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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