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_인사노무

2025년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 신청하기

by boutique12 2025. 3. 18.
반응형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2025년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손이 필요한 사장님들은 잘 활용하면 좋을 제도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 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 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일은 아래 그림과 같다. 

 

 

어느 업종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 업종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고용허가 발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고용 24 웹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1회 차 신청 진행 일정과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업종 합계 22,4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필요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면 좋겠다. 

B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