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함께 하는 노무사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직원들이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면 좋은 제도다. 직접 하든 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노무 업무 대행을 하든지, 어쨌든 알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청년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건 매장 상황 상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과 마음까지 전해 줄 수 있으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말이다.
예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목)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기업과 청년을 모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영업 사장님은 꼭 알고 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신청하면 좋겠다.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더 잘해 주고 싶은 것이 사장님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일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목적
-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유형 2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이 장기근속지원
■ 지원대상
유형 1 | 유형 2 |
취업애로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청년▴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 지원요건
유형 1 | 유형 2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졸 등 |
<기업> 청년 신규 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등
■ 지원내용
유형 1 | 유형 2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18개월, 24개월차 각 240만원) |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지급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신청방법
유형 1 | 유형 2 |
기업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B12.
'자영업_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든지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2) | 2025.03.20 |
---|---|
필요 없으면 좋을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1) | 2025.03.20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기준 바뀌었다|퇴직 전에 꼭 확인할 연차 수당 조건 (2) | 2025.03.18 |
2025년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 신청하기 (1) | 2025.03.18 |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1)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