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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임시공휴일의 직원 인사노무 관리

by boutique12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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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수증진 이라는 명분으로 대체공휴일 뿐 아니라 임시공휴일 제도도 활성화 되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날도 휴일이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직원 근태 및 급여에 적용하는 법들이 생기게 된다. 이 번에는 2025년 설날 연휴 기간인 1월 27일(월)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을 예로 들어서 직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1.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2.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1.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이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휴일이고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관공서 공휴일은 2019년도까지 약정휴일로 적용되어 민간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달랐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다. ('18. 3. 20.).

 

개정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적용되어 현재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1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5~30인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참조)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2.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월급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에 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게 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100%)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과 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월급제 일급 및 시급제
근로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월급여만 지급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00%)
가산수당(50%)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가산수당(50%)

 

3.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2)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을 1월 31일로 대체 하였다면, 1월 27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체(교체)된 휴일인 1월 31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2025년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임시공휴일
28 29 30 31  
휴일 대체 전 휴일 대체 후
1월 27일(월) 1월 31일(금) 1월 27일(월) 1월 31일(금)
유급휴일 근로일 근로일 유급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통상근무일 통상근무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질 의]

○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회 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100%)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1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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