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연차에 대해 들어보고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연월차 란 단어도 익숙하다. 연차는 사용치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수당제도가 없어졌다. 대신 인사팀에서 계속 공지하고, 사용하라고 공지하고, 징검다리 휴무일에는 강제로 쉬고 연차를 제했던 기억도 있다. 자세한 법령보다는 사용 촉진 고지를 하면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생겼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보다는 근로자 중심이 아니었으니,, 아주 아주 오래된 기억이다.
자영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연차제도는 적용되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영업체에 적용되는 연차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글을 보면 정말 힘드네 하실 것 같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1년간 805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후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한도를 25일로 제한.
○ 단, 1년 미만 근속자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근무 시 신규로 15일을 부여함(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에는 월 단위 연차 11개만 발생함(1년을 초과 근무해야만 신규 15일 발생)
○ 월 단위 연차, 연 단위 연차 모두 일단 발생하면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2.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됨. 첫 1년을 제외한 매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함.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며, ‘8할 이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근속연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발생일수 | 매월 개근시 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3.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첫 1년을 포함,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신규 발생하고. 입사 첫 해를 제외한 매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가산됨. 휴가 최대일수는 25일을 넘지 아니함.
4.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기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함.
○ 사용촉진조치 절차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경우(2년 차 이상)(근기법 제61조 제1항)
i )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별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1차))
ii) 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iii)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별첨.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2차),
iv) 휴가사용지정일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회계연도 기준(1.1.-12.31) 연차휴가 부여 시 사용촉진 절차>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
<2차 촉진>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0.31까지 (2개월 전) |
②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근기법 제61조 제2항)
i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별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1차))
ii)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iii)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하고, (별첨.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2차))
iv) 휴가사용 지정일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구 분 |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
<2차 촉진>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
연차 9일 | 10.1 ~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0까지 (1개월 전) |
연차 2일 | 12.1 ~ 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까지 (10일 전) |
5. 80% 출근율 미만자의 연차휴가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개근한 달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6. 연도 중간 퇴사자의 연차휴가
○ 입사 첫 해에 중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EX. 2019.1.5. 입사 ~ 2019.6.30.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를 2개 사용한 경우 : 월 단위 연차 4개 중(2월 5일, 3월 5일, 4월 5일, 5월 5일, 6월 5일 각 1개씩 발생) 사용분 2개를 제외한 3개 분의 연차수당 지급
○ 입사 2년차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EX. 2019.1.1. 입사 ~ 2020.6.30.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를 총 2개 사용한 경우 : 2019년 월 단위 연차 11개,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 15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24개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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