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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by boutique12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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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사장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손님들이 좋아해 주고,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자영업 통계 자료를 보면 현실은 만만치 않다. 임대료, 재료비, 소모품비, 가스, 전기, 수도, 수선비, 각종 세금은 바로바로 충당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므로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다. 그러고 나면 임대료, 재료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돈 나가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급여지급일에 통잔 잔고가 부족할 수도 있다. 통장 잔고 보면서, 급여 어떻게 하지 하면서 며칠 동안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자영업 사장님들도 많으실 거다. 직원들도 상황은 이해하지만 급여일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돈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현실이 어려운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원 임금 관련 법들도 잘 알고 있어야 현명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목차>

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2.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3. 임금체불 시 법원에 3배 이내의 손해배상 금액 청구 가능

4.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적용

 

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변경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요약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시 활용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고 다시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출국금지 요청 해외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손해배상제도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 청구 가능
전체 사업주 지연이자 확대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적용

 

1) 상습임금체불사업주
   ①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제외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퇴직금포함) 이상

2) 명단 공개 사업주
   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3)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2.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 주요 내용 :

    ·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 제한, 불이익이 있다. 

 

      ① 신용제재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정보 활용

      ② 정부지원등 제한 :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제한 

 

           [개정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 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지원 제한 등)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③ 공공입찰 불이익 :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개정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 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지원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상습임금체불사업주란?
       ①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임금(퇴직금제외)을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
       ②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임금체불&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43조의 3, 제43조의 4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3. 임금체불 시 법원에 3배 이내의 손해배상 금액 청구 가능

- 주요 내용 :

  · 사업주의 고의 등으로 임금체불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미지급임금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적용대상사업주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퇴직금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의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 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법원의 손해 배상 판단 기준 :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체불기간이나경 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노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1. 임금 등의 체불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4.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적용

 - 주요 내용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자 - 지연이자 : 연 20%
- 금품청산 근로자 사망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 지급
- 퇴직급여(일시금)
- 지연이자 : 연 20%
- 금품청산 근로자 사망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 지급
- 퇴직급여(일시금)
재직자 연 6%
(상법 제54조)
지연이자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37조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 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법 시행(25.10.23.)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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