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_인사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by boutique12 2025. 3. 16.
반응형

  사업체 내에 직원 공간은 예전부터 운영되어 왔다. 조직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접견실, 휴게실 등이 있었는데, 비교적 중소 규모로 운영되어 온 업장에서는 형편에 따라 운영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면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겠다. 


제도 개요

 - 개요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 원 이하, 설치, 관리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시행

  2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2.8.18. 시행

 

제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휴게 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 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배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 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 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기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B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