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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2025년 적용되는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임신 육아 노동 관계 법령 4

by boutique12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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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적용되는 임신 육아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마지막 글이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거나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새롭게 변경되는 법들이다.  당장 우리 매장에 필요치 않더라도 노동 시장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알면서 운영을 하시면 더 트렌디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동료업무분담지원금 같은 제도가 필자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더라면 육아휴직 인원의 부재로 부서 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했던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이 되었을 것 같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3.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대

4. 11주 이내 유산, 사산 근로자 휴가기간 10일로 확대

5.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로 연장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육아 관련 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는 임신·육아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개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향, 사후지급금 폐지, 사업주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많아 꼭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리해본다.


1.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 주요 내용 : 
    · 육아휴직급여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연 1,800만 원 --> 연 2,310만 원)
    · 한 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존 월 250만 원에서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
  - 관련 법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변경 전 후 주요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월 통상임금 80%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월 150만 원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 월 160만 원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4개월~] 월 통상임금 80%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  ]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3개월] 월 250만 원
[4개월~] 월 150만 원
[1~3개월] 월 30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 월 16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 주요 내용 :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관련 법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 2, 제95조의 3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변경 전후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
- 육아휴직기간: 매월 월 지급액의 75%만 지급
- 사후 지급금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지급 했던 나머지 25% 일시 지급
- 육아휴직기간: 매월 월 지급액의 100% 지급

 

Q&A

Q.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도 적용되나요?
A. 네, 25.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 1. 1.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②사후지급금 폐지가 적용됩니다. 단, 25.1. 1.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3.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 주요 내용 :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파견포함)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 지급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지급
  -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변경 전후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 원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월 120만 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4.7.1.신설)
- 월 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월 20만 원

 


4.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기간 10일로 확대

- 주요 내용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 일로 확대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 주요 내용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출산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정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기업] 40일

 

- 미숙아의 범위 및 신청 방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 “미숙아”란①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②출생 후 24시간이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말한다.
  ·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급여 상한 인상과 사후지급 폐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경제적·직장 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치다.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해 일과 육아 모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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