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에서 자영업하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시행

by boutique12 2025. 3. 18.
728x90
반응형

  옛날 이야기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파트타이머 직원들은 매얼 마감되면 근태와 급여를 게시판에 붙여서 확인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서로의  출근일수, 근로시간, 시급, 결근,지각 횟수 등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었다. 급여 확정을 하기 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확인하는 절차였다.  

  내가 근무하던 매장에만 급여 계산을 하는 파트타이머 직원수가 매월 80~120여명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했다. 물론 급여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 근태 확인하고, 매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긴 했지만 입력 실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었다 (필자도 급여 관리 담당을 해 보아서 알고 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정사원도 15명 정도, 파트타이머 직원도 위와 같이 많았다. 그러다가 최저시급 등 기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정사원도 4~6명 정도로 줄었고 파트타이머도 50% 이상 인원수가 줄었던 기억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전에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은 급여명세표를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있었지만, 업장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 직원들은 출력해서 종이로 받는 방법이 있었다. 이제는 SNS를 활용해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급여명세표에 대한 이슈는 없었다. 서로 확인해 주고 이상없으면 되엇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급여명세표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이 생겼다.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시행일 : 2021. 11. 19

2. 개정 내용

3. 임금명세서 포함내용

4. 위반 시 벌칙: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5. 특기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11.19.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되었다.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니까 아직 실행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은 실행해 보면 좋겠다. 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표를  주었는데, 소속감도 갖고, 영세해도 제대로 격식을  갖춘 곳에서 일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였다. 

 

1.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시행일 : 2021. 11. 19

2.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임금명세서 포함내용

①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번 등)

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및 임금총액

③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④ 근로일수 및 월 총 근로시간 수

    *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수 별도 표기

⑤ 임금공제항목별 금액 및 임금공제 총액

⑥ 임금지급일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고시될 경우 확정된 사항 재 안내 예정임

 

 

4.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ㅇ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ㅇ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ㅇ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5.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ㅇ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ㅇ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 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

 

②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ㅇ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6. 위반 시 벌칙: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근로자 1인 기준)
1 2 3차 이상
1)임금명세서를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7. 특기사항

① 30일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 근로자 특정정보 미기재 가능.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감단업무 수행 근로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미기재 가능.

B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