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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국민연금보험료 한 눈에 보기

by boutique12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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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 내용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최저 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료비 상승과 함께 큰 부담이다. 고객수는 동일한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여 계속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인건비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인데, 고객 입장에서도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역시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 급여가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서 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4대 보험 등)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2025년도에도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이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도 살펴보면서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몇 가지 궁금증을 Q&A로 쉽게 알아본다.


1. 2025년 최저임금

2025년도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보다 1.72% 오른 170원이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
월급 (월209시간 기준) 2,060,740원 2,096,270원

 

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변경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2025년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가 일정 부분 인상되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된다.

  간혹 직원들이 국민연금 적용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급여월의 총액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3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3년간의 시급이나 월급이 변동되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주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면 직원들과 소통하기에 좋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 2024.6.30 2024.7.1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변동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 기준)
구 분 2023.7월 ~ 2024.6월 2024.7월 ~ 2025.6월 인상액
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② 월 납입액
(①*9%)
531,000원 555,300원 24,300원
③ 근로자 부담금
(②*50%)
265,500원 277,650원 12,150원

 

국민연금보험료 (하한액 기준)
구 분 2023.7월 ~ 2024.6월 2024.7월 ~ 2025.6월 인상액
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70,000원 390,000원
② 월 납입액
(①*9%)
33,300원 35,100원 1,800원
③ 근로자 부담금
(②*50%)
16,650원 17,550원 900원

 

3.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관련 Q/A

Q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려야 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이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설명해 주면 좋은 내용들이다. 

 

Q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Q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Q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가족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Q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표준작업분류상 대분류 9항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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