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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by boutique12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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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자영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한가한 기간도 있지만, 입지에 따라서 또는 시즌에 따라서 바쁜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한가한 날은 근무일정표 안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다. 반면 바쁜 날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할 뿐만 아니라, 추가 근무로 연장 근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가 연장 근무인지 시급제계약 근로자와 연봉,월급제계약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노무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영업주는 노무사에게 맡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준다.

  이런 경우 자영업주나 근로자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은 최소한 이런 법을 알고 있어야 근로자들의 문의도 답해 줄 수 있고, 노무사가 계산해 주는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무 등은 매년 법적으로도 계속 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법원 판결( 2023 12 7)에 의하면 1주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변경 전, 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변경 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단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합계
변경 전 근무시간   13h   15h   15h   43h
연장근로시간   5h   5h   5h   19h
(근로기준법 위반)
변경 후 근무시간   13h   15h   15h   43h
연장근로시간               3h

  위 표에서 변경 전은 43시간 근무시간 이지만, 하루하루 연장한 총시간이 기준인 12시간을 초과하는 19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변경 후는 43시간 근무했지만, 1주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을 3시간 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게 된다. 

 

  기존의 행정해석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었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허용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장근로시간에 묶여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일을 더 해야 하는 날의 사업주에게 모두 법적으로 허용한도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체주 입자에서는 고객에 맞춰 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일한 만큼 급여를 기준시급에 1.5를 곱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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