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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by boutique12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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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이 있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는 간단히 정리하면 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수 / 영업일 수'

  연인원 수는 산정 기준일부터 1개월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이며, 영업일 수는 산정 기준일 1개월 전부터 사업장이 운영된 날의 수를 말한다. 고용보험 EDI나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6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계산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이므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최소한 아래 내용은 아시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책임주체 :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 종사자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기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하세요.
2.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안전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4.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세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 처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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