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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2025년 2월 개정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지침

by boutique12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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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에 2013년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내용을 12년 만에 새롭게 개정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기준을 삭제하도록 입장을 변경한 이후 실무상 통상임금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가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많은 자영업주들이 궁금해하는 정기상여금, 수당 관련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통상임금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한다.


1.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시사항(’ 24년) (2020다 247190판결문 4쪽)
       …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지급하기로 정한’이라는 문언은 지급이 미리 정해진 상태, 즉 ‘소정성(所定性)’을 의미한다. 그러한 소정성은 모든 임금에 공통된 징표이지 통상임금에 특유한 개념적 징표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판례 변경),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판시사항(’ 13년)판결문 6쪽 하단 ~ 7쪽 상단)

      … 결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 판시사항(’ 24년)판결문 9쪽)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2013년 2024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통상임금○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통상임금

2.  통상임금의 역할

■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 개념이다. 또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강행 법규로서,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실 근로 제공이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소정근로를 실 근로 또는 실제 임금과 분리함으로써,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다. 실 근로와 관계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  사전적 산정 가능성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제공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해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판시사항(’24년) (2020다247190 판결문 2쪽, 4쪽, 5쪽, 6쪽, 7쪽)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이다.…(2쪽)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쪽)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도구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강행법규와 관련되어 있다….(4~5쪽)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통상임금은 가상의 도구개념…(6쪽)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7쪽)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 근로의 대가와 정기성, 일률성과의 관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임금이며(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다. 또한 또한, 정기성과 일률성은 임금의 지급 시기(정기성)와 지급 대상(일률성)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사전적 산정가능성)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준임금이므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므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등과 같이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법정수당

 

■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써,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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