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보거나, 자영업 사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없으면 실감하지 못하는 일 중 하나가 직원 급여 관련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급여를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에는 많이 다른 시선차이가 있다.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건은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노무사, 세무사 사무실을 두고 하는 사장님들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 임금 규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도 놓치지 말고 주요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영업체 운영 상황이 넉넉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인 사항들은 지키면서 매장을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도 아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모두 정산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범위가 월급여뿐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은 퇴직금, 5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 연차수당 등 정산해야 하는 급여가 있기 때문이다.
1. 급여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2. 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산해야 하는 금품
No. | 항목 | 설명 |
1 | 월급 |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2 | 연차수당 | 만약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잔여 연차일수 * 통상임금) |
3 | 퇴직금 | 1)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전부 지급해야 함 2) DC형 또는 DB형 - DC형의 경우, 매달 적립되었을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 없으나, 만약 납입하기로 한 날짜에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됨을 유의 - DB형의 경우,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함. |
4 | 그 외 임금 | 그 외 사용자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약정된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야 함. |
* 퇴직금 DB형 : 퇴직금 확정급여형을 말하며, 회사는 직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퇴직 직원이 근속한 연수에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퇴직금 DC형 : 퇴직금 확정기여형을 말하며, 회사가 직원에게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비용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직원이 선정한 은행에서 퇴직금의 운영을 선택하는 것이다. 운영 수익금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즉, 퇴직연금통장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4. 퇴직금 지급시점
- 원칙 : 앞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완료 하여야 함.
- 예외 : 당사자 간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
* 간혹 급여담당자분들이 ‘우리는 원래 퇴직하면 다음 달 월급일에 맞춰서 입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법위반이다. 퇴직급여를 월급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연장합의 받는 방법
1)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
2)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구를 반영
3) 사직원 하단에 문구 반영을 반영하거나 별도록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은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6.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 사실관계
세탁소 직원 3명 --> 퇴사하면서 퇴직금 일부금액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 --> 해당 지급기일이 지나도 퇴직금 지급하지 않음
2) 법원의 판단
- 1, 2심은 퇴직급여법 위반 협의는 무죄로 판단.
- 대법원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어느 자영업 사장도 함께 근무한 직원에게 잘못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 사업을 더 잘되게 하고, 함께 하는 직원들에게도 더 잘해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정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급여는 퇴직하는 순간에 정확히 정산을 끝내야 하므로 관련된 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도 영업 상황이 어려워 퇴직금을 바로 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 연장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다. 퇴직금이 있는 직원들은 수 년을 함께 오래 한 직원들이라서 매장 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모두 고맙게도 잘 기다려 주었던 기억이 있다. 어쨌든 결국에는 모두 정산을 완료했다. 자영업은 여러모로 힘든 영역이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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