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개정되는 법들이 계속되고 있다.
아래 4개 항목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2025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다.
소규모로 하는 자영업체에서는 오래 일한 직원들은 결혼,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당장은 공감이 가지 않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장사에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다 보면 이런 상황은 생기게 된다. 점점 노동자 입장을 반영한 법들로 개정은 이뤄지고 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시작한 건데 너무 어렵고, 코로나 당시 영업 제한,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자영업 사장을 위한 건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목차>
1.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대상자 확대 (8세, 초2 -> 12세, 초6)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대상자 확대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5.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1.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주요 내용 :
[휴가기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청구기한] 출산 후 90일이 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이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확대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세부 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 기간 | 유급 10일 | 유급 20일 |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지원 |
청구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
분할 횟수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허용 절차 | 사업주에게 ‘청구’ | 사업주에게 ‘고지’ |
- Q&A 법시행일(2025. 2. 23.) 이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적용이 되나요?
법시행일(2025. 2. 23.) 기준
①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②기존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이적용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예 1) 법시행전 10일 모두사용, 청구기한 90일 은경 과하지 않음 -> 적용 O
(예 2) 법시행전 10일 모두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적용 X
(예 3) 법시행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X
2. 배우자 출간 휴가 급여 확대
- 주요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최초 5일 지원에서 20일 전체지급으로 변경
- 관련 규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2025년 상한액 고시 예정)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세부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급여지급기준 | [변경 전] 유급휴가 10일 지급(통상임금 100%) | [변경 후] 유급휴가 20일 지급(통상임금 100%) |
정부 지원 | [변경 전] 최대 401,910원(최초 5일분) | [변경 후] 최대 1,607,640원(20일분) |
회사 부담 | 20일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 20일(통상임금 100%) |
- Q&A 배우자출산휴가 20 일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나요?
-->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일 만을 세어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대상자 확대 (8세, 초2 -> 12세, 초6)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2학년)에서 12세(초등6학년)로 확대
[사용기간] 육아휴직미 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
[최소단위] 최소사용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등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 가능
-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세부 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 기간 | 자녀 연령이 8세(초등2학년) 이하 | 자녀 연령이 12세(초등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 최대 2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
분할사용 최소기한 |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
- Q&A 법시행일(2025. 2. 23.) 이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도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시행일이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법시행일(2025. 2. 23.)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만적용 됩니다.
(예 1) 법시행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기준 6개월 남은 경우 미사용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가능
(예 2) 자녀연령 10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미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최대 2년(미사용육아휴직 1년을 2배 가산) 사용가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대상자 확대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 주요 내용 :
·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전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항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축 기간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유산,조산 등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범위 관련 질환(근로기준법시행규칙별표 3, 입법예고단계)>
질환명 (질병코드) | |
조기진통(O60) | 자궁경부무력증(O34.3) |
분만관련 출혈(O67, O72) | 고혈압(O10, O13, O16) |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 다태임신(O30, O31) |
양막의 조기파열(O42) | 당뇨병(O24) |
태반조기박리(O4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전치태반(O44, O69.4) | 신질환(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
절박유산(O20.0) | 심부전(I00-I52, I00-I02, I05-I09, 10-I15, I20-I25, I26-I28,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
양수과다증(O40) |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
양수과소증(O41.0)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분만전 출혈(O46) |
5.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 주요 내용 :
·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정부급여지원 신설
-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변경 전후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난임치료 휴가기간 | 3일 (최초 1일 유급) |
6일 (최초 2일 유급) |
정부 지원 | 정부 지원 없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2일 지원 |
- Q&A 법 시행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총 6일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 시행이전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총 6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일수는 차감되며, 유급일수는 법시행(2025. 2. 23.)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1) 휴가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유급 2일”정부급여지원"+ 무급 4일)
(예 2) 휴가 1일(유급 1일) --> 사용 연간 5일(유급 1일”정부급여지원"+ 무급 4일)
(예 3) 휴가 2일(유급 1일+ 무급 1일) --> 사용 연간 4일(무급 4일)
(예 4) 휴가 3일(유급 1일+ 무급 2일) --> 사용 연간 3일(무급 3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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