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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by boutique12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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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자영업 사장님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시유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으면 좋을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 클릭

  이번에 알아보는 것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이는 제도다. 업장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사장님과 직원들이 두루누리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경험상 보면 직원들은 잘 모르는 제도다. 아는 사장님들만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조건들이 있지만 직원들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니까 아직 모르셨던 사장님들은 고려해 보면 좋겠다. 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님들이 챙겨 주실 것이다. 급여명세표에 두루누리고용보험 항목으로 표기되는 사항이니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면 급여명세표를 보면 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은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 본다. 힘들어도 버티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화이팅 입니다!

 

 

■ 시행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규모 : 총 40,000명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월 보수액(기준보수) : 보험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지원절차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2. 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3.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4.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신청인

 

■ 신청 및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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