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여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알고 신청해서 받으면 좋을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다.
<목차>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요건
◦ (사업규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방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 (기존 성립사업장)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또는)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규 성립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제외대상자)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 |
◦ (보수수준) 월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수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월평균보수 산정방식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월평균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신고된 보수액 |
* 단,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로 지원대상이 된 경우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지원제한 요건
◦ 재산, 종합소득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재산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5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 2호 및 영 제28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80%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은 제외하고 판단(고용보험만 적용)
-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고, 국민연금 지원금은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신규가입자’라 함은 `18. 1. 1. 이후 취득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함(단, 기존 지원신청 사업장의 경우, ’ 25.1.1. 이후 취득 근로자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만 지원
◦ (지원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18.1.1부터 기산)
□ 지원 절차
◦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이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미지원
2.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요건
◦ (사업규모) ➊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 예술인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예술인은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예술인을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하수급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➋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 (보수수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보험료 부과 하한의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술인의 실제 월평균보수를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한 요건
◦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예술인과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근로자·예술인 이중취득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예술인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예술인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예술인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예술인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예술인 미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예술인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예술인 모두 미지원 |
□ 지원 절차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이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미지원
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요건
◦ (사업규모) ➊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노무제공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하는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➋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보수수준) 노무제공 관련 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보험료 부과 하한의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의 실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
- 소득확인이 어려워 직종별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직종별 기준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 ’25년 기준보수 적용 직종의 경우 기준보수 고시 금액이 270만 원을 초과하나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지원제한 요건 ◦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근로자·노무제공자 이중취득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노무제공자 미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미지원 |
□ 지원 절차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사업주, 플랫폼사업자가 기한내 월보수액을 통보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
❖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퀵·대리운전기사) 지원 방법 및 절차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료 지원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주) 개인은 사업주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본인 명의 계좌
- (지원신청)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각각 지원 신청(별지 제31호의3 서식)
* 플랫폼 이용사업주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규모 판단이 불가하므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결정) 공단이 매월 사업 규모,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수준, 보험료납부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월별 지원금 산정
* 다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포함) 및 월보수액 통보서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한편,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무제공계약건에 한하여 지원
- (지원방식)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보험료 지원금을 매월 지급◦ 한편,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가 둘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1회 지원신청으로 모든 보험료 지원금 지급
* 가령, 노무제공자가 3개의 플랫폼을 통해 5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최초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무제공계약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1단계 노무제공자·사업주 - 보험료 지원금 신청
2단계 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3단계 공단 - 보험료 부과 고지
4단계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 원천공제 후 보험료 납부
5단계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
6단계 공단 - 보험료 지원금 지원
4. 주요 제도변경 내용
□ 근로자의 신규가입자 기준 조정
◦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 기준을 조정
* (기존)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개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보험료 지원금 한도 설정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에서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한도 설정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월 최대 각각 14,72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월 최대 각각 82,800원까지 지원 5. ‘25년 제도변경에 따른 조치
□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3)되어 있는바, 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도록 조치
◦ 고지서 발부, 각종 사업홍보 시 등 보험료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만지원됨을 사전 안내
* 예산 소진시 지원중단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근로자 신규가입자 기준 조정 관련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
◦ 상용, 일용근로자 구분 없이 지원신청일 기준 1년간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직권 가입조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 보험료 지원금 한도 설정에 따른 집행 철저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예산 집행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조정 등에 따른 이행 철저
◦ 보험가입조사원 등 전담인력 활용을 통한 신규사업장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편 내용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적극 안내
◦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지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지원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제도(변경) 사항 홍보 ◦ 근로자 신규가입자 기준 조정((`24년) 6개월 → (`25년) 1년), 지원금 한도설정 등 ‘25년 제도변경 내용을 연초부터 조기 홍보 및 안내(연중)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 중 지원신청 시 즉시 지원 혜택을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타깃 선정하여 적극 지원신청 안내(홍보)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지속 안내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유도
* ’23년부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단,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 지원
◦ 피보험자격 신청 시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즉시 신청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반복하여 안내)
◦ 제도(변경) 사항 등 홍보시 on-off라인 활용한 집중 홍보 및 안내(연중)
□ 실무담당자 교육 및 유관기관 관련 협의
◦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두루누리 지원절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교육
*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로써 본인이 아닌 제삼자(사용자, 담당자, 가족 등)에게 세부내역 공개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제외 사유 문의 시 지원제외 원칙만을 안내
** 실무담당자 대상 제도개선 관련 집중교육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과 업무협의.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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