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_인사노무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총정리 (2025년 기준)

by boutique12 2025. 3. 24.
반응형

  자영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정말 많다. 하다 보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잘 되든 아니든 그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넘겨야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알아야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으니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는 외식업장에 대한 칭찬, 비평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어느 자영업 사장님이 못하고 싶겠는가. 오픈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금을 만들고 노력을 하였는데. 못하고 싶은 사장님이 있겠는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다른 가게를 평가하면 나중에 사장이 되면 다르게 보일 거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제는 함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고민과 노력을 먼저 보게 되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총정리 (2025년 기준)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 가산세 부과, 소득공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1-1.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했다면 별도 폐업신고서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1-2. 인·허가 사업자라면 추가 서류 필요

  • 음식업, 이미용업, 의료기기업 등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서 폐업신고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1-3.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가능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경로: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재개업신고
    • 손택스 앱: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필수다

2-1. 폐업 시 신고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반드시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과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2.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

  • 휴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예: 임차료 등)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 단, 이를 위해선 휴업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통합폐업신고 제도 활용 가능 업종

  •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의료기기업종 등 총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1장을 작성하여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에만 제출하면 인허가 폐지와 세무 폐업신고가 동시에 처리된다.
  • 민원24 또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통합 폐업신고 가능 업종 확인 가능

4.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

구 분 유 형 기준일 정의
휴업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
  계절 사업인 경우 해당 계절 외의 기간 전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종료한 날
  법인 해산 또는 청산 중인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불명확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간 거래 無 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

5.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
    •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종합소득세 불이익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완료여부
휴업/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확인 (폐업월 다음 달 25일까지)
임차료 등 매입세액 공제용 세금계산서 정리
인허가 사업자의 경우 관할 관청 폐업신고 여부 확인
통합폐업신고 활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한 신고 가능 여부 파악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익년 5월까지)

 


위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이며, 최근 개정된 세법(2025년 1월 기준)에 따른 내용이다.
정확한 폐업처리와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본인의 사업 유형과 업종 특성에 맞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