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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영업하기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증 발급 A to Z

by boutique12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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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새롭게 자영업 사장님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무적인 지식을 알고 업체를 더 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글들은 창업, 세무 관련 책이나 국세청 들어가서 보면 되는 지식들이지만,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보면서 필자도 공부를 하려고 한다.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한 번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면 잊히지 않는 거니까.

  실제로 자영업체를 오래 운영해도 세무적인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모를 수 있다. 필자는 그랬다.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이다.  


1.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인데 해당 내용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된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예전에는 세무서 가서 서류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아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 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서나,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양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종교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 분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하는 유형만 정리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하다(“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및 정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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