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새롭게 자영업 사장님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무적인 지식을 알고 업체를 더 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글들은 창업, 세무 관련 책이나 국세청 들어가서 보면 되는 지식들이지만,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보면서 필자도 공부를 하려고 한다.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한 번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면 잊히지 않는 거니까.
실제로 자영업체를 오래 운영해도 세무적인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모를 수 있다. 필자는 그랬다.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이다.
1. 사업자 등록 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인데 해당 내용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된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예전에는 세무서 가서 서류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아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 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서나,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양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종교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
* 분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하는 유형만 정리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하다(“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및 정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 기간 |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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