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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영업하기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by boutique12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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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노무를 담담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교육을 참석하고, 사인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지만 자영업 사장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나 같은 경우도 조직 규모가 있던 회사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회사를 옮기면서 배웠던 것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나니라는 것이다. 조직을 움직여서 시스템 안에서 했던 것이 혼자서는 알고 있다고 했던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배웠다.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자영업 창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 왔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서 또다시 인사, 노무, 구매, 마케팅, 운영, 재무 등 모든 분야를 혼자 해야 하는 새로운 무대에 서있는 가슴 벅찬 기분이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노무 관련 일들도 그중 하나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서류도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정기적이고 예고도 없지만, 1년에 몇 번씩, 위생, 노무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련 관공서에서 매장을 방문한다. 법적인 이론과 내용을 알고 잘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조사 나오신 분들께 이야기를 하곤 했던 기억도 난다. 어쨌든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직원 교육과 갖춰야 하는 서류가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것이다. 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님이 때마다 이런 거 하라고 알려주실 것이다. 1년 단위로 새롭게 다시 해야 하는 교육이다. 실행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 5대 법정의무교육

구분 대상 시간 관련법령 과태료
산업안전교육 5인이상 사업장
*제외 업종은 아래 참조
매분기 6시간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 1시간 이상(*10인미만한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2(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 1시간 이상
(*상시 50명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근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교육 

  1. 내용 : 5인이상 사업장 필수교육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2.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적용 제외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단,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내용 : 직장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성희롱의 기본 개념인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 교육

2. 근거법령

  -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교육

  1.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

  2.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 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필요한 사항

 

퇴직연금 교육

 1. 내용 : 사업장내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2.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 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종류

  2) 연금·퇴직 소득세 등 과세체계

  3)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후 설계의 중요성.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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