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관련한 노동법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에 가정되어 2025년에 개정되고 있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법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목차
1. 임신기,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2.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 신설
3.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1. 임신기,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 주요 내용 : 기존에는 임신기·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휴가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으나, 임신기·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근로시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일 : 2024년 10월 22일
- 변경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임신기, 육아기 연차 산정 방법 | 단축된 근로시간 연차 산정시 미포함 (단축기간 제외했을 때 출근율 80% 미만 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비례 삭감하여 부여) |
단축된 근로시간 연차 산정시 포함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
- 적용 대상자 : 법시행일(2024. 10. 22.) 이후임신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상근무 시 연차 15일 발생, 각 기간 1년 가정 시 변경 전후 비교 단순 예시>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정상 출근 기간 | 15일 | 15일 |
임신기 단축근로기간 (1주 30시간 근무) |
15일 × (30시간/40시간) | 15일 |
육아기 단축근로기간 (1주 25시간 근무) |
15일 × (25시간/40시간) | 15일 |
2.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금지(과태료규정 없음)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 시행일 : 2024년 10월 22일
- 변경 전 후 비교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 | - |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추진 배경 :
· 난임치료휴가 미사용 사유의 설문에 대하여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22년) 결과, ’ 난임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근로자(여 20.8%, 남 15.7%)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
· 난임치료휴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이 회사 내 동료 등 타인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필요.
3.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주요 내용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업무 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2025. 1. 1. 부터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2025년 변경법령 6번 참조)부터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2025년 변경 법령 6번 참조)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료 시행령 제29조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세부 내용
구 분 | 상세 내용 |
지원 대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축자 1명에 대해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 초과 불가 |
신청 시기 |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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