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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완벽 정리 –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대처법

by boutique12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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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완벽 정리 –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대처법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 현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거나 잘못 대응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태료, 심지어 산재 처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는 인사관리, 노무 대응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의무만큼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정의, 대응 방법, 법적 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예시

  • 반복적 폭언, 욕설
  • 공개적인 모욕, 비난
  • 일방적인 업무 배제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지속적 따돌림, 소외
  • 사생활 감시, 조롱

중요한 점은, 반드시 폭행이 수반되지 않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사업주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사용자)의 법적 의무

  1.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2. 취업규칙 또는 서면 합의에 관련 규정 마련
  3.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사실 확인
  4.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5. 가해자 징계 또는 조치
  6.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자영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예방 조치

1. 예방 교육 정기 시행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내부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다.

2.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신고 절차 및 보호조치
  •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인정된다.

3. 익명 신고 체계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소한 익명 제보함, 사내 메일 접수, 제3자 신고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1. 사실관계 확인

  •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면담
  • 관련 자료(이메일, 메시지 등) 확보
  • 제보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토

2. 피해자 보호 조치

  • 유급휴가 부여 또는 근무 장소 변경
  •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분리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 경고, 감봉, 근무지 이동, 해고 등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치

4. 기록 보관 및 재발 방지

  •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
  •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법적 책임 및 제재: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1. 과태료 부과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괴롭힘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2. 민사상 손해배상

  • 피해 근로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주가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2월 판결
사업주가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5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

3.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 폭행 → 형법상 폭행죄
  • 욕설, 모욕 → 모욕죄
  • 인격 침해 → 명예훼손
  • 부당한 업무 배제 → 강요죄

특히,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 조치(해고, 전보 등)**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산업재해(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등이 발생했다면,
정신질환성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산업재해 인정 시 사업장은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관리
  • 고용보험료율 인상, 행정조치, 평판 하락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

실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포함
✅ 익명 제보 창구 마련
✅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 프로세스 수립
✅ 조치 내용 서면화 및 보관


정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자영업자에게도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법적 책임 영역이다.
단순한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근로조건의 일부’이며, 이를 방치하면 사업의 존속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규정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자.
이러한 준비는 곧 법적 리스크 회피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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