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할 노동법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규모와 법 적용"의 진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니까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 사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커다란 오해가 담겨 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법률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
다음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모든 근로자와 근로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
-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근로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2. 최저임금 준수
-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
-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3. 주휴일 부여 (주휴수당)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1일 부여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하며, 지급 의무가 있다
4. 해고 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예외: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중대한 과실 해고 시 면제 가능
5. 퇴직금 지급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됨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출산휴가: 출산 전후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급, 사업주 부담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들도 있다. 하지만 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그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구 분 | 내 용 | 적용 여부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1.5배 가산임금 지급 | 적용 제외 |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발생 | 적용 제외 |
근로시간 제한 | 주 52시간 초과 금지 | 적용 제외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 시 통상임금 70% 지급 | 적용 제외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 적용 제외 (일반근로자) |
※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른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5인 미만’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한 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계산 예시:
1개월간 A직원 22일, B직원 20일, C직원 15일, D직원 10일, E직원 5일 근무
→ 총 근무일수: 72일
→ 평균 가동일수 22일 기준 = 72 ÷ 22 = 약 3.27명
→ 이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
※ 대표자, 가족, 외주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자영업자를 위한 노동법 준수 체크리스트
항 목 | 적용 대상 |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 모든 근로자 |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했는가? |
최저임금 지급 | 전 직원 |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이상 지급 중인가? |
주휴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1주 1일 유급 주휴일 지급 중인가? |
해고 예고 또는 예고수당 | 모든 근로자 | 해고 30일 전 통보했거나 예고수당 지급했는가? |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정확히 정산했는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 해당 조건 근로자 | 고용보험을 통해 처리하고 서류 대응은 적절한가? |
4대 보험 가입 | 정규·상시근로자 |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했는가? |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 모든 사업장 | 임금 명세서를 매월 교부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
근무시간·휴게시간 기록 | 모든 근로자 |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근거자료로 확보했는가? |
정리하며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가 아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등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장이 작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노동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대비해야 할 보험 같은 존재다.
이 글을 통해 내 사업장이 법적 리스크 없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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