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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인사노무

위탁계약서로 체결했는데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by boutique12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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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란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유통, 판매, 관리, 운영 등의 특정 영역에 대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한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표면상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 구조가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계약서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에도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만약 위탁계약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2조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이 적용 

자영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 명칭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형태와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목차

  • 가맹사업법이란 무엇인가?
  • 위탁계약서로 체결했을 때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
  • 공정거래위원회 판례 및 행정해석 사례
  •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위반 시 법적 책임 및 제재
  • 자영업자가 주의할 점
  • 결론 및 실무 조언

가맹사업법이란 무엇인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며,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서면 작성, 광고·교육비 등 사전고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위탁계약서로 체결했을 때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영업표지(상호, 상표, 간판 등)를 사용하게 하고,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 또는 교육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즉, 계약서 명칭이 ‘위탁계약서’이더라도, 실제 영업 방식이 위 정의에 부합하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례 및 행정해석 사례

사례 1: 식자재 유통 위탁계약으로 체결했지만, 가맹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교육, 광고 등을 지원하고 물품을 독점 공급하며 상표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 가맹사업에 해당함.

사례 2: 브랜드 공유 없이 단순 유통·납품 관계이며, 사업 운영 지원이나 간판·상표 사용이 없었다면 → 가맹사업법 비적용 가능.

공정위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서면 명칭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1. 영업표지 사용 여부: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나 간판을 사용하게 했는가?
  2. 사업운영 지원: 매뉴얼 제공, 직원 교육, 광고 지원 등의 운영 개입이 있는가?
  3. 대가 수취: 로열티, 초기 가맹비, 광고비, 물류마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 시 법적 책임 및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된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 제33조)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정처분 + 과징금
  • 미등록 가맹본부: 등록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조사·시정권고·과징금 부과 외에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주의할 점

  • 계약 명칭만 보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 계약 전, 가맹사업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고 정보공개서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본부 등록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통해 법적 검토 권장

결론 및 실무 조언

'위탁계약서'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면, 가맹사업법은 당연히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 제목을 바꿔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계약 형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법적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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