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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이면 가맹사업법 적용 제외될까? 정확한 기준 총정리

by boutique12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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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틀리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모르고 막연히 이 규정을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령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기로 한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의 명확한 규정 확인하기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은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가맹본부가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가맹사업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과 제5항의 세부기준

법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5조 제2항과 제5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 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한다.

즉, 직영점이 없는 경우 연간 매출액 기준은 5천만 원 미만이며,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는 직영점 매출 포함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즉,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이면, 매출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본 명확한 기준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인용한 실제 상담 사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예시이다.

상담내용
이제 막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새내기 가맹희망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현황 문서와 같은 문서들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가맹본부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이라 가맹사업법 적용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문서들의 제공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답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매출 포함 5천만 원, 다만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 포함 2억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가맹본부가 소규모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배제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임을 확인함에 그치실 것이 아니고, 해당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또한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애로·고충 상담사례집』)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필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구 분 기 준
가맹점 수 5개 미만
연간 매출액(직영점 없는 경우) 5천만 원 미만
연간 매출액(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직영점 포함 2억 원 미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한 가지라도 초과되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므로, 반드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즉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다만,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 포함 2억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어야 한다.


가맹본부 명의 쪼개기, 특수관계인 가맹점 산정 주의사항

일부 가맹본부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족 또는 임원 명의로 가맹점 수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사례가 있지만,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포함 5개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가맹사업법 위반의 위험을 키우게 된다.


가맹사업법 적용 기준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가맹점 수가 아니라, 연간 매출액과 직영점 운영 여부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정확한 정보 파악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의 안전한 운영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위 기준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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