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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영업하기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by boutique12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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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보게 된다. 임차료부터 여러 거래하는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

 예전에는 세금계선서를 종이로 거래하느라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들고 많이 상대방의 회사를 오가곤 했었고, 담당자는 월말이 지나면 처리하느라고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며 처리하곤 했었다. 이젠 추억 속의 업무가 되었다. 

 매입과 매출이 모두 있는 경우 상투적으로 하던 세금계선서 업무를 법적으로 이해하고 알면 더 명확한 업체 운영이 될 것 같다.  

 

<목차>

1 개요

2. 추진배경

3. 발급방법

4. 발급절차

5. 발급시기

6.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7. 발급 전송시 혜택

8. 가산세

 


 

1. 개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한다.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한다. 


 1)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정보
구 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과·면세)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합계표 미(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0.3%)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2.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3.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출처:국세청]

1. 매출자 - 국세청 홈택스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2. 국세청 홈택스 - 매입자 : E-Mail로 발송
3. 국세청 홈택스 -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전자 서명된 거래정보
4. 매입자 - 국세청 홈택스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출처:국세청]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1)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4. 발급절차

발급절차 - 공동인증서 등 준비, 회원가입, 발급, 전송, 조회,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정보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5.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6.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7.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전자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8.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발급 · 전송 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이상인 개인('24.7월 이후에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24.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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