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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세무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by boutique12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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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하다 보면 수량, 단가 변동, 납품 시기 변동으로 거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세금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도 발급, 확정 신고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 다시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목차>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구 분 사 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연월 대 상 사 유
당초 작성일자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아님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대상 아님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환입 환입된 날

Q&A

 

### Q&A  
**12월 1일 거래건 공급가액이 1,550,000원이나 공급가액을 1,25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액(+)300,000원을 발급했습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입니다.  
- 당초 발급 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발급 해야 하며, 해당사유를 선택하면 당초 건이 (-)로 자동 작성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 12월 1일, 공급가액 1,550,000원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발급한 300,000원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 합니다.

### Q&A  
**거래처(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공급받는 자의 상호명,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을 요구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사유로 당초 거래건 취소 1장,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상호와 대표자명 작성란에 수정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Q&A  
**금액 오류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 시 당초 발급건이 반대부호(-)로 표기되었는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부호로 발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새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대부호(+)로 자동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도 (+)부호로 올바른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 Q&A  
**'24.1.10. 거래건을 실수로 두 번 발급했습니다. 이중 한 건은 계약이 없는 건이므로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되나요?**

- 하나의 거래건을 두 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한 건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사유는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당초 계약건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Q&A  
**'24.2.8. 계약 예정인데 '24.1.25. 당일에 1.25.로 작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4.2.8.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미래일자**로 변경하여 수정발급이 **불가**합니다.  
- 작성일자를 1.25.로 하여 발급한 건은 거래가 없는 건으로 당초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24.2.8. 거래건은 새로 건별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Q&A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Q&A  
**12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1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1월 부가세 신고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2월 거래건은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1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1월 매출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 Q&A  
**'24.1.10. 50만원 거래건이 '24.2.1. 30만원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당초 발급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30만원으로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다시 수정발급 해야 한다는데 금액만 일치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 당초 거래건에 대해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긴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당초 발급건을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선택 후 [감소] 선택하여 작성일자 '24.2.1., 공급가액 (-)200,000원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잘못 발급한 (-)500,000원 1장과 300,000원 1장 중 (+)300,000원 발급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여 (-)300,000원 자동발급,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500,000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Q&A  
**'24.1.10. 거래건이 '24.2.5. 계약이 해제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요?**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여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인 '24.2.5.로 하여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사유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 또는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정사유입니다.  
- 당초 발급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로 보이면서 작성일자는 '24.2.5.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를 선택하여 반대부호(+)로 발급합니다.


### Q&A  
**'24.1.10. 공급한 재화가 '24.1.20. 공급가액이 증가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 하였으나 '24.2.5.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면 되나요?**

- '24.1.10. 당초 거래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4.2.5. 전액(-) 수정발급하고,  
  '24.1.20.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 건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4.2.5. 전액(-)으로 수정발급 합니다.  
- 예) 1.10. 100,000원 거래, 1.20. 공급가액 50,000원 증가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50,000원 수정발급  
  ① 1.10. 100,000원 발급건 [계약의 해제]사유, 작성일 2.5. (-)100,000원 발급  
  ② 1.20. [공급가액 변동] 50,000원 발급건 [계약의 해제]사유, 작성일 2.5. (-)50,000원 발급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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