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설설치의무화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사업체 내에 직원 공간은 예전부터 운영되어 왔다. 조직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접견실, 휴게실 등이 있었는데, 비교적 중소 규모로 운영되어 온 업장에서는 형편에 따라 운영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면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겠다. 제도 개요 - 개요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미설치 시 과태료 1천.. 2025. 3.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