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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도 고려하며 운영을 해야 한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리 적립해 놓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여의  8.3% 가 더 있다는 것도 매월 감안하고 운영해야 한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영업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당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마침 중소기업퇴직연급기금제도 (푸른씨앗) 설명회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이 기회에 이 제도를 정리해 놓는다.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 2025. 3. 18.
직원이 퇴사할 때 자영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급여 정산 회사 인사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보거나, 자영업 사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없으면 실감하지 못하는 일 중 하나가 직원 급여 관련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급여를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에는 많이 다른 시선차이가 있다.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건은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노무사, 세무사 사무실을 두고 하는 사장님들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 임금 규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도 놓치지 말고 주요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영업체 운..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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