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명세서교부의무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시행 옛날 이야기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파트타이머 직원들은 매얼 마감되면 근태와 급여를 게시판에 붙여서 확인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서로의 출근일수, 근로시간, 시급, 결근,지각 횟수 등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었다. 급여 확정을 하기 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확인하는 절차였다. 내가 근무하던 매장에만 급여 계산을 하는 파트타이머 직원수가 매월 80~120여명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했다. 물론 급여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 근태 확인하고, 매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긴 했지만 입력 실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었다 (필자도 급여 관리 담당을 해 보아서 알고 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정사원도 15명 정도, 파트타이머 직원도 위와 같이 많았다. 그러다가 최저.. 2025.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