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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2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공휴일·유급휴일 운영법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공휴일·유급휴일 운영법– 직원 수당과 휴일 적용 기준 완벽 정리1. 공휴일과 유급휴일, 헷갈리지 말고 구분하자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에게 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공휴일에 쉬면 급여를 줘야 할까?", "유급휴일은 또 뭘까?" 같은 고민들이다.먼저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자.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설날, 추석, 삼일절 등)유급휴일: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받는 날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급여를 주고 쉬게 하는 날'**이다.2. 2023년부터 달라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기존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했지만,202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 적용.. 2025. 4. 19.
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임시공휴일의 직원 인사노무 관리 이제는 내수증진 이라는 명분으로 대체공휴일 뿐 아니라 임시공휴일 제도도 활성화 되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날도 휴일이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직원 근태 및 급여에 적용하는 법들이 생기게 된다. 이 번에는 2025년 설날 연휴 기간인 1월 27일(월)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을 예로 들어서 직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2.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1.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약..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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