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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직원,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법
– 근로기준법 기준 + 실무 적용 방법까지 완벽 정리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할까?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직원을 급히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쓰자”, “말로 정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영업자에게 큰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다음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유급휴가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증거가 없어 무조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 사례 | 발생 문제 | 자영업자 책임 |
시급만 말로 약속하고 근무 시작 | 주휴수당 지급 논란 | 전액 지급 판결 + 소송 비용 부담 |
계약 기간 미정 | 퇴직금 산정 시 분쟁 | 1년 이상 근무 간주, 퇴직금 발생 |
급여나 수당 조건 명확히 안 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 | 체불임금 인정 + 시정명령 |
계약서만 썼고 교부 안 함 | 노동부 진정 제기 | 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즉, “서류가 없으니 직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표시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무 지점, 맡을 업무 구체적으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 09:00~18:00 / 중간 휴게 1시간
- 임금 내용: 시급/월급 여부, 지급 방법, 지급일
-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 기타 조건: 상여금, 수당, 복장 등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대응법
1. 계약서 소급 작성
-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 기존 급여 조건 반영
- 근로자 동의 받아 서명 후 1부 교부
2. 전자계약 활용
-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작성 및 서명
- 문자·이메일 발송으로도 ‘교부’ 인정
- 추천 서비스: ‘알밤 근태관리’, ‘잡플래닛 HR’, ‘네이버웍스 워크플로우’
3. 출근부·급여내역 확보
- 이체내역, 출퇴근 시간 기록, 일지 등
- 근로계약서 외 자료로 입증 보완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팁
- 2부 작성: 사장 1부, 직원 1부 보관
- 서명 필수: 전자서명도 유효
- 보관 기간: 퇴사 후 3년 이상
- 임금명세서 병행 제공 필수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진정·소송은 어떻게 되나?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 모든 사실이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 주휴수당 → 자동 발생으로 간주
- 연차수당 → 전액 지급 인정 가능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로 추정
- 해고 → 부당해고로 분쟁 확대
→ 사업주는 입증할 서류 없으면 100% 불리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장 본인을 보호하는 문서
-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명확 → 책임은 사업자에게
- 전자계약, 소급 작성 모두 인정됨 → 지금이라도 작성 가능
- 분쟁 대비 자료(출근부, 이체내역 등)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
마무리하며
"말로 다 했지 뭐"
"직원도 그냥 편하게 일한 거야"
이런 생각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 직원과의 신뢰
✔ 나를 지키는 방패
✔ 분쟁을 막는 증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자.
그 한 장이 사업의 안정성과 법적 안전망을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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