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2025년 자영업자 필수 가이드
✅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2025년 버전으로 정확하게 정리했다.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기본 세무 지식이다.
목차
- 부가세 신고란 무엇인가
-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 확정신고란 무엇인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주요 차이
- 예정신고 생략과 예정고지 제도
-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2025년 부가세 신고 일정
- 자주 묻는 질문(FAQ)
부가세 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기: 1월~6월 → 예정신고(1월~3월 실적) + 확정신고(1월~6월 실적)
- 2기: 7월~12월 → 예정신고(7월~9월 실적) + 확정신고(7월~12월 실적)
따라서 한 해 동안 사업자는 부가세를
최대 4회(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신고하게 된다.
📌 요약
상반기(1월~6월)과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한다.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예정신고란, 반기의 초반 3개월간(1월~3월, 7월~9월)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 중간 신고를 하고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절차다.
구 분 | 1기 예정신고 | 2기 예정신고 |
신고 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대상 기간 | 1월 ~ 3월 | 7월 ~ 9월 |
특징
- 반기 중간 실적을 신고하여 세금을 일부 선납
- 매출이 적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
-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로 대체 가능
📌 매출이 없어도 예정신고 생략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란 무엇인가
확정신고란, 반기 전체(1월~6월, 7월~12월) 실적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 짓는 절차다.
구 분 | 1기 확정신고 | 2기 확정신고 |
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대상 기간 | 1월 ~ 6월 | 7월 ~ 12월 |
특징
- 반기 전체 매출·매입 실적을 기반으로 최종 정산
-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해야 하는 신고
📌 확정신고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주요 차이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신고 시기 | 4월, 10월 | 7월, 다음 해 1월 |
대상 기간 | 1월~3월 / 7월~9월 | 1월~6월 / 7월~12월 |
목적 | 중간 실적 신고 및 세액 일부 납부 | 반기 전체 실적 최종 정산 |
생략 가능성 | 일정 요건 충족 시 생략 가능 | 생략 불가 (반드시 신고) |
환급 가능 여부 | 환급 불가 (납부만) | 환급 가능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 핵심 정리
예정신고는 '선납',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다.
예정신고 생략과 예정고지 제도
예정신고 생략 조건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만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도란?
-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발송
-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별도의 예정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예정고지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예정고지 금액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직전 세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예정신고 생략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확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생략 불가
- 홈택스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예정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고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미신고 시 불이익
항 목 | 내 용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최대 40% 추가 부과 가능성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반복적인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우선 대상 |
✅ 신고 누락은 사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
2025년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 | 신고 기간 | 대상 기간 |
1기 예정신고 |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 2025년 1월 ~ 3월 |
1기 확정신고 |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 2025년 1월 ~ 6월 |
2기 예정신고 |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 2025년 7월 ~ 9월 |
2기 확정신고 |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 2025년 7월 ~ 12월 |
📌 창업 첫 해라도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신고 생략 대상인데 예정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가능하다. 예정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홈택스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Q2.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다. 예정고지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Q3. 확정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Q4. 창업 첫 해에도 예정신고 대상이 되나요?
→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확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최종 요약
-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 → 확정신고 순서로 진행된다.
- 예정신고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는 절대 생략할 수 없다.
-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긴다.
✅ 부가세 신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한 신고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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